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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으로 7억여 원을 청구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줄여 다시 판결을 요청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7억 2,395만 7,192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9월 9일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는 항소심에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액을 변경하여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1심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이 타당한지 여부와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시한 주장이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근거나 법리적 오류를 포함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이 옳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자세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내용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때 주로 인용됩니다. 만약 1심 판결과 동일한 주장과 증거만을 제시한다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항소할 경우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또는 법리적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