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2023년 7월 13일, 11명의 학생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방호 담당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고,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53분간 시위를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퇴거불응에 해당하며, 공익적 목적이 있었더라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7월 13일 오후 3시 2분경부터 오후 3시 55분경까지 약 53분간, 피고인들을 포함한 AA연합 회원 14명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 1층 보안검색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보안검색대 앞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일부는 보안검색대 위에 올라가 '고속도로 특혜의혹, 국정농단 W은 사퇴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실을 밝혀라", "국정농단 W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쳤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시위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AA연합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방호 담당자 V은 오후 3시 17분부터 3분 간격으로 5회에 걸쳐 건물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위자들은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까지는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불응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았고, 오후 3시 55분경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시위가 종료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정부세종청사 내 시위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시위의 목적이 공익적이고 평화적인 의사표현이었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D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피고인 C, E, G, H, I, J, K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시위 행위가 정부세종청사 건물의 목적에 반하며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함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정치적 의사표현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안검색대 통행을 방해하고, 구호를 외치며, 보안검색대 위에 올라가는 등의 시위 수단과 방법이 상당성을 결여했고, 긴급하거나 필요불가결한 상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시위 기간, 참여 인원, 소란의 정도, 일부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다른 재판 중인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퇴거불응죄 및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이 법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폭력 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 함께 퇴거 불응 행위를 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퇴거불응죄):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사람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부세종청사는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관리 주체는 건물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면담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한 행위가 건물의 목적에 반하고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어떤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어져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리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시위 목적에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정당성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보안검색대 통행 방해, 구호 제창, 보안검색대 위에 올라가는 등의 수단과 방법이 공공기관의 평온을 해쳤고 긴급성이나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미리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공공기관 건물 내부에서의 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더라도 건물의 본래 목적과 관리 규칙에 반하는 경우, 퇴거 불응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위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시위의 방법이나 수단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물리적인 충돌이나 기물 파손이 없었다 할지라도, 통행 방해, 소란 발생, 건물 내 연좌 농성 등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퇴거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에 불응하고 시위를 지속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위 현장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행위도 시위의 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전체적인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거나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발생한 범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