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2. 21. 선고 2024고단1506-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들과 T, U, F는 AA연합 회원으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에서 보안검색대를 막고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방호업무 담당자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경찰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건물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퇴거불응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시위가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었고 긴급하거나 필요불가결한 정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거불응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