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는 피고 F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 12,000주를 1억 2천만 원에 매도했으나, F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C에 자신의 명의로 다시 주주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F과의 주식양도계약 체결 사실 및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6월 5일 피고 F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비상장 주식회사 C의 주식 12,000주를 주당 10,000원씩 총 1억 2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계약 당일 F에게 주식을 양도했으나, F은 매매대금 1억 2천만 원을 현재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F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주식양도양수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F에게 주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 자신이 F으로부터 주식을 반환받은 경우 주주 권리를 회복하게 되므로 주주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F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F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주식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증거로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식양도계약 체결 및 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과의 주식양도계약 체결 사실이나 F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주 명의개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매매 계약의 유효한 성립 및 해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에 따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즉, 주식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주식을 팔고 살 의사가 합치되고, 그 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F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지만, 이 역시 계약의 존재와 대금 미지급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제의 효력도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식 매매 계약의 성립과 해제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회사 C에게 주주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요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주식 매매 시에는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면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에는 매매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량, 매매대금, 지급 기한과 방법 등 핵심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여부는 반드시 금융 거래 기록이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과 함께 적절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독촉)했음에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주명부 관리 등 주식 이전과 관련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