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단법인 G진흥원의 전 이사였던 채권자 A는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임된 현 대표 이사 채무자 C가 부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 C의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 C가 적법하게 다시 이사로 선임되었고, 채권자 A가 채무자 C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거나 직무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채권자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단법인 G진흥원의 전 이사였던 채권자 A는 2021년 1월 14일 총회에서 해임되었으나 이후 해당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채무자 C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2019년 11월 7일부터 2022년 11월 7일까지 재직한 후 2023년 1월 26일 다시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C가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법인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잘못된 업무 처리로 재정적 문제를 야기하며 자의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 C가 더 이상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 C가 임기가 만료된 퇴임 이사로서 직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채권자 A가 채무자 C의 직무를 시급히 정지해야 할 만큼 법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즉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C는 계속해서 사단법인 G진흥원의 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임기가 만료된 후 2023년 1월 26일자 총회에서 적법하게 이사로 다시 선임되었으므로 채권자 A가 주장하는 '퇴임 이사'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 C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거나 C의 직무를 시급히 정지하지 않으면 법인에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C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이 조항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내리는 임시적인 처분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중요시하므로 특히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가처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즉 신청자가 자신의 주장을 매우 강력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691조: 이 조항은 '위임의 종료 사유가 발생하여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권자 A가 채무자 C를 '퇴임 이사'로 전제하고 직무 수행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마치 이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퇴임 후에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펼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 C가 적법하게 재선임되었으므로 애초에 '퇴임 이사'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보아 이 조항의 유추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단지 부적절한 업무 처리 주장만으로는 가처분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임원의 임기 만료를 주장할 경우 상대방이 적법하게 재선임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하게 재선임된 경우 임기 만료를 이유로 한 직무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할 때는 상대방의 직무 집행으로 인해 법인에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비난이나 가능성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법인 내 분쟁에서는 총회 결의의 유효성,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절차의 적법성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정관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