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1심에서 금고 1년 6월 및 몰수형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업무 중 부주의로 인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1년 6월과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보아 항소했고 검사는 반대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아 항소하여 양측의 주장이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한 금고 1년 6월 및 몰수형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반대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여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금고 1년 6월 및 몰수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의 재량 범위 및 항소심 판단 기준: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이러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새로운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 1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고려된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1심 판결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예: 형사공탁)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 유족이 용서하지 않은 경우 등 다른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양형 변경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특히 사망)를 입힌 경우, 단순한 사과나 형식적인 피해 회복 노력만으로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