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특수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수폭행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갓길로 옮기려 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도주 시도로 오인했습니다.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새로운 사정들이 있는지 여부
원심판결(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형을 다시 정할 새로운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폭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장애인복지회에서 성실히 일해 왔고 많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작은 시비가 특수폭행과 같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교통 상황에서 시비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고 직접적인 물리적 대치는 피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범이 아니거나 누범 기간 중이라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장애 등 개인적인 사정은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다만 성실한 사회생활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는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