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 형벌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여 양형의 적절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 형벌인지, 그리고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 판단을 파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면허 취소 상태에서의 재범, 혈중알코올 농도 및 운전 거리 등을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범행 자백 및 반성, 교통사고 미발생, 동종 범죄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등의 유리한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을 경우 이를 기각하는 절차를 따랐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자료가 현출되지 않는 한 파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단순히 무겁다고 해서 쉽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만 파기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는 것은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거나 운전한 거리가 길면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과거 범죄 전력이나 재범의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