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매수하여 닭요리에 넣어 섭취하거나 물에 끓여 마셨고, 대마 종자를 보관하였습니다. 또한 공범 B와 함께 야바를 매수하고 필로폰과 야바를 직접 투약하는 등 다양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185,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 초순경부터 2023년 1월 8일까지 충북 괴산군 일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2년 12월 초순경에는 공범 B와 함께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 앞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1만 원을 주고 대마 건초 약 0.32g을 매수했으며, 이 대마를 닭요리에 넣어 먹거나 물에 끓여 마셨습니다. 또한 매수 시 함께 받은 대마 종자 10.86g을 파종하여 수확할 목적으로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1월 초순경에는 B과 공모하여 H에게 야바 20정을 요청한 후 피고인이 1정의 대가로 4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았으며, 2022년 1월 5일 23시 30분경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과 야바 1정을 유리병에 넣어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2023년 1월 8일 19시경에도 야바 1정을 은박 호일에 올려 가열하여 흡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9년 9월 10일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년 12월 9일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및 대마 종자를 매수하고 섭취 또는 소지하였으며, 필로폰이 함유된 야바를 매수하고 필로폰과 야바를 투약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으로 체류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185,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이 아닌 직접 투약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매수했고 그 양이 많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대마 매매, 섭취, 소지, 종자 소지, 필로폰 및 야바 투약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련 교육 이수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제조, 수출입, 매매, 투약, 섭취, 소지 등을 엄격히 규제하며, 피고인의 대마 매수, 섭취, 소지, 대마 종자 소지 및 야바 매수, 필로폰 및 야바 투약 행위는 이 법률의 제3조, 제4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등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국내에 머문 행위는 이 법률 제94조 제7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셋째,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으로, 피고인이 B과 함께 대마나 야바를 매수하고 섭취하는 등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 행위에 대한 형량을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마, 필로폰, 야바 등 모든 종류의 마약류를 매매, 투약, 섭취, 소지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되거나 일정 기간 대한민국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본인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이는 범죄 경력에 추가되어 향후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에 손대지 않고, 국내 체류 기간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