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하고 섭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고 섭취했으며, 대마 종자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단독으로 대마를 물에 끓여 마셨고, 필로폰과 야바를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이 아닌 직접 투약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류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불법 체류 상태에 있었던 점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