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여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2023년 9월 23일 늦은 밤, 피고인 B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펜션의 다른 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K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배를 만지며 끌어안았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시도하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3~4회 반복하여 시도하며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더듬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지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의 적정성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형사 처벌과 더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특정 분야 취업 제한 처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 접촉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거나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행은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는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재산형의 재판에 대하여 선고와 동시에 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을 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 접촉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상태이더라도 성범죄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