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버스에서 유리 패널이 떨어져 뒤따르던 승용차의 전면부가 손상된 사고입니다. 승용차 주인은 버스 공제사업자(보험사)에게 차량 수리비 외 대차 비용, 광택 및 유리막 코팅 재시공 비용, 썬팅 재시공 비용, 자기부담금 등 총 6,997,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제사업자는 대차 기간 및 일부 재시공 비용에 대해 다투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제사업자가 총 5,553,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승용차 주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11월 7일 오전 6시 50분경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던 원고 버스 우측 앞 승강구 위쪽 유리 패널이 도로로 떨어져 파편이 발생했습니다. 이 파편은 마침 옆 차로에서 버스 뒤를 따르던 피고 차량(BMW 승용차)의 전면부(범퍼, 후드, 유리, 사이드미러)로 튀어 파손을 일으켰습니다. 피고 차량은 수리를 위해 22,044,2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피고의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21,84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버스 공제사업자에게 자기부담금, 대차 비용, 광택·유리막 코팅 재시공 비용, 썬팅 재시공 비용 등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으나, 공제사업자는 일부 항목에 대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유리 파편 사고로 인한 승용차 손해에 대해 버스 공제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정확한 범위였습니다. 특히,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 비용 산정, 사고 이전에 시공된 광택 및 유리막 코팅과 썬팅의 재시공 비용 인정 여부, 그리고 보험 자기부담금의 배상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버스 공제사업자(A단체)가 승용차 소유자(B)에게 5,553,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반소장 송달일인 2021년 10월 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7월 5일까지 연 5%를, 그 다음 날인 2023년 7월 6일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명했습니다.
법원은 버스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5,553,8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며, 동시에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피해 승용차 소유자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버스 공제사업자가 주장한 금액보다는 높고 피해 승용차 소유자가 주장한 금액보다는 낮은 중간 수준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버스 공제사업자가 80%, 승용차 소유자와 그의 보험사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승용차 소유자가 버스 공제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증명책임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 대차비용 관련):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차량을 대차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대차의 필요성과 그 비용의 액수가 합리적이고 상당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수리 기간, 수입차의 부품 조달 기간, 정비 지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차 기간의 합리성을 판단합니다.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등 참조 - 수리비 관련):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해 다시 시공이 필요해진 광택, 유리막 코팅, 썬팅 비용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