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피고 B단체로부터 범죄심리사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여 소년범 심리검사 및 면담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2021년 3월 경찰관의 민원과 이를 근거로 한 윤리신고로 인해, 피고 B단체는 2021년 8월 23일 원고에게 범죄심리사 자격정지 3년 및 교육 재이수라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징계 절차 및 양정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D 지역 범죄심리사 간사는 청주청원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부터 원고 A의 소년범 면담시간이 너무 짧고, 비행성예측자료표 내용이 비슷하며, PAI-A 검사결과를 온라인 방식 대신 엑셀로 제출했다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6월 17일 피고 B단체에 원고 A에 대한 윤리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고, 원고는 소명서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8월 23일 원고에게 '규정 위반'을 사유로 범죄심리사 자격정지 3년 및 교육 재이수라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단체가 원고 A에게 내린 범죄심리사 자격정지 및 교육 재이수 징계처분이 적법한 징계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징계 양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단체가 2021년 8월 23일 원고 A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처분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규정위반'으로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민원 내용에 대한 세밀한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비행성예측자료표나 PAI-A 검사결과 제출 방식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이를 3년간 자격정지 및 교육 재이수라는 중징계를 내릴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보아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징계처분의 위법·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징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징계를 내린 측)에게 징계사유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징계처분은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단순한 '규정 위반'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민원이나 신고 내용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징계권자에게는 징계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지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의 정도가 너무 과도하거나, 징계 절차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무효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단체의 범죄심리사 윤리규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5조 및 범죄심리사 윤리강령 시행세칙 제7조 제4항이 근거 규정으로 제시되었으나, 법원은 이 규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중징계를 내릴 만한 구체적인 의무 위반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사유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 사실관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중요하며,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징계의 양정이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 통보 시 명시된 징계사유 외에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 그 사유가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