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각에 속아 피고 B의 계좌로 14,000,000원, 피고 C의 계좌로 18,801,500원을 각각 송금했습니다. 이 돈은 송금 직후 제3자의 계좌로 모두 이체되었고, 피고 C는 자신도 '온라인 카지노 대리 베팅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 정보를 넘겨준 피해자였습니다. 피고 B도 비슷한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이 송금된 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송금된 돈이 실질적으로 이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계좌 정보를 제공할 당시 불법행위를 예견하고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2월 19일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 B의 E은행 계좌로 14,000,000원, 피고 C의 D은행 계좌로 18,801,500원을 각각 입금했습니다. 원고가 입금한 돈은 직후 제3자의 계좌로 모두 이체되어 잔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피고 C는 앞서 2022년 12월 8일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서 대리 베팅을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20,001,500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자신의 D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피고 B도 피고 C와 비슷한 경위로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았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의 불법행위를 방조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가 송금한 사기 피해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여부 및 피고들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계좌 정보)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가 송금한 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할 당시 해당 계좌를 통한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 방조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계좌 명의인(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송금된 돈을 '실질적으로' 이득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계좌를 거쳐 갔을 뿐 명의인에게 잔액으로 남아있지 않거나, 명의인이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실질적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 측이 이득자의 실질적 이득 귀속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계좌 정보)를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이것이 원고가 입은 사기 피해에 대한 방조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현금카드나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는 접근매체 양도 자체만으로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계좌 명의인이 해당 접근매체를 통해 이루어질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사기 피해자로서 대가를 받지 않고 계좌 정보를 넘겨준 경우, 불법행위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좌 명의인이 단순히 속아서 정보를 넘겨준 경우,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기타 금융 사기 피해로 타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더라도, 그 계좌 명의인이 실제로 그 돈을 취득했거나 불법행위를 예견하고 방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금융 계좌 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계좌 정보나 인증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 송금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 명의인이 본인도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계좌 명의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는지,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려면 이득자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했음을,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인정하려면 접근매체 양도인이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있었음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