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C와 B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가 사기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들이 실질적 이득을 얻지 않았고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사기범행의 피해금을 송금받았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도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며,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계좌 정보를 제공할 당시 불법행위를 예견할 수 없었고,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했을 뿐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염 변호사
BK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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