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A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계약직 교수 B가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를 편취하여 벌금 2,000만 원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A대학교 산학협력단이 B에게 편취한 연구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의 연구비 편취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산학협력단에 65,569,6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A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계약직 교수 B는 2011년 9월경부터 연구책임자로서 다수의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의 청구 및 집행을 총괄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연구비를 편취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 원의 형사판결(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868)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대학교 산학협력단은 B가 연구비를 부당하게 편취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해액 65,569,624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B의 연구비 편취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얼마나 강한 증거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원고가 직접 손해액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채무를 부담하는 것만으로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65,569,62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피고 B가 연구비를 편취한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편취한 연구비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 B의 연구비 편취 행위로 인한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에 관한 것으로 다음 법리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연구비를 편취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65,569,624원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의 연구비 편취 행위는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 산학협력단에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3.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력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연구비 편취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으며 피고가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손해의 현실적인 발생 여부 손해의 현실적인 발생이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3자에게 손해액 상당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3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산학협력단이 연구비 지원기관에 환수금을 직접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대학교연구비 관리지침 제21조 제1항, 제20조에 따라 연구비 지원기관에 대하여 환수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함이 명백하였으므로 법원은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은 연구비 집행 투명성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연구비는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학생연구원 인건비 등 개인적인 편취나 부당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연구비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이 사건에서는 벌금 2,000만 원)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어 편취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 편취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강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이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기관(산학협력단 등)은 실제로 비용을 직접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연구비 지원기관에 대한 환수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연구비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채무 발생이 명백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