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홍보대행계약에 따라 홍보를 대행하고 피고는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8년 5월부터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대금과 위약벌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에 따른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에 따른 SNS 홍보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홍보 업무가 이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의 음식점과 관련된 게시글이 거의 없고, 홍보 활동이 중단된 시점 이후로는 관련 게시글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아니며, 피고가 정보 제공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