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2. 2. 선고 2021나101695 판결 [청구이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 A와 B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 등의 채무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소유한 지분 범위 내에서만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머지 공유자들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명령을 받은 후 장기간이 지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차임 등의 채권은 불가분채권으로서 피고가 모든 공동임대인들을 위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임 등의 채권은 불가분채권으로, 피고가 모든 공동임대인들을 위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명령을 받은 후 장기간이 지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되었으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