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고인 B가 사망하기 전 배우자 C에게 이체한 2억 1백만 원을 두고, 세무서가 이를 사전 증여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자, 고인의 자녀인 상속인 A가 이의를 제기하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는 해당 금원이 배우자 C의 고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 또는 명의신탁된 재산의 반환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 고인 B가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A는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2020년 상속세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고인 B가 2011년에 자신의 계좌에서 배우자 C의 계좌로 2억 1백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사전 증여 재산’으로 판단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원고 A에게 총 96,368,390원(가산세 포함)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금원이 고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C의 기여분이거나 명의신탁된 재산이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사망 전 배우자에게 이체한 2억 1백만 원이 상속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전 증여 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재산 기여분에 해당하거나 명의신탁된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세종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배우자 C에게 송금한 2억 1백만 원이 C의 영농 수익 자금이나 고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분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금원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해당 금원을 사전 증여 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과 민법의 부부 재산 제도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부부별산제 및 특유재산 추정 (민법 제830조 제1항, 제2항) 우리 민법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누구에게 속한 재산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고인 B가 단독 명의로 취득했던 토지의 매각대금은 고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었으며, 원고는 배우자 C의 기여분을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특유재산 추정 번복의 요건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대가를 실제로 부담하여 그 재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배우자가 매수 자금의 출처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C이 1974년 토지 매입 당시나 2011년 송금 당시 고인 재산 형성에 유의미한 금전적 기여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인 B가 사망하기 전 2011년에 배우자 C에게 송금한 2억 1백만 원이 이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 추정 및 배우자 증여공제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45조, 제53조 제1항 제1호) 배우자 간의 재산 양도 또는 취득 자금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증세법은 배우자 간 증여 시 일정 금액(당시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배우자 증여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공유 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송금된 2억 1백만 원을 증여로 보았으나, 배우자 증여공제를 고려하여 C에게 추가적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구 상증세법 제19조) 상속세법은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 일정 금액(당시 최소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증여재산 가산으로 인해 총 상속세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상속세가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배우자 간에 큰 금액을 주고받을 때는 그 자금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해당 배우자의 소득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 내역(금액, 시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소득 증빙, 통장 내역, 계약서 등)를 갖춰두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재산이 부부 공동으로 형성되었음을 주장하더라도, 민법상 부부별산제 원칙에 따라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이나 실질적 공동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합의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세법상 배우자 간 증여 공제 제도가 있지만, 공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으므로, 재산 이전 시에는 관련 세법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