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년 6월 19일 랜덤 채팅 앱 '즐톡'을 통해 만나 대전의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모텔에 갔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고 피자를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모텔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고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가 성관계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5만 원을 주고 나중에 2만 원을 더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강간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검찰, 법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성관계 시점(피자 배달 전후), 폭행 여부(때린 적 없다고 했다가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 금전 요구 목적(단순 도움에서 성매매 의심) 등에서 일관성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자 팬티와 생식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된 점은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고 뺐다는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피고인의 폭행, 협박이 강간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모순되며, 과학적 증거 및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는지와 검사의 증명책임이 다해졌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관되지 않고, 시간 경과에 따라 진술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으며, 과학적 증거(피해자 팬티와 생식기에서 정액 양성반응)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검사의 증명책임 불이행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