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은 지진관련 업체 E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년 10월에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피고인은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료를 개인 USB에 저장했고, 이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자신이 설립한 경쟁 회사 F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가져간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퇴사 시 회사에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경쟁 회사를 설립해 해당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경쟁 회사에서 사용한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