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지시하는 곳에서 돈을 받아오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은행직원인 것처럼 단정한 복장을 하고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과 함께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년 1월 29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판매점 앞에서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는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건넸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불법적인 직업 제안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을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직접 수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단순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1,700만 원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결과 1,7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현금을 수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의사를 함께 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 조건): 법원이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여기에는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조직적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반성 태도,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구인구직 과정에서 불분명한 지시에 따라 타인의 돈을 직접 수거하거나 송금하는 역할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아무리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현금 수거책은 범죄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 거래 방식이 아니므로, 이러한 제안을 받는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주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요구하거나 직원을 보내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일은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반드시 경찰이나 금융기관의 공식 고객센터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