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하게 보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29일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년 1월 29일 이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 5월 5일 오후 11시 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아파트 앞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과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그리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더욱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25%로 만취 상태였고 과거 벌금 1,000만원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작량감경'에 관한 규정으로, 법관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형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조항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양형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운전하던 차량 처분, 대리운전 이용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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