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26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미간 필러 시술을 제안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실리콘 화학물질을 주사기로 주입한 후 시술비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삼아 영리를 추구한 행위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으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수행한 것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에서 크게 고려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고,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등의 불리한 사정이 많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