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들에 대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열사병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망인이 차량 사고 후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 보험회사들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1가합101318 판결 [보험금청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들에 대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해 열사병으로 사망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2억 원, 피고 C에게 3,000만 원의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급성 심장질환일 가능성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차량 사고로 인한 열사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검 결과와 망인의 건강 상태,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제1 보험계약에 따라 1억 원, 제2 보험계약에 따라 32,140,420원을, 피고 C는 제3 보험계약에 따라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