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각 3,600만 원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고들이 그 청구의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여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B는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각각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돈을 받으려는 근거로 보수 청구권 또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법정에서 이러한 청구원인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와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청구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채무불이행'이란 계약이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채무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불법행위'란 법규를 위반하거나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을 말하며, 회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의 사실, 손해의 발생 및 그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보수 청구권과 더불어 위 두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했음에도,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청구하는 금액이나 권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업무 지시 자료,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증명도 없이 단순히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