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A가 17세 청소년들에게 소주를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신분증 검사를 했으므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청소년들의 진술, CCTV 영상의 누락 정황, 그리고 직원의 진술 신빙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1월 5일 오후 7시 20분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17세 청소년 D, E에게 소주 2병과 안주 등을 30,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발각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먼저 신분증 검사를 했고 제시된 신분증을 믿어 성인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청소년 D, E은 술이 먼저 제공된 후 신분증 검사가 이루어졌고 이때 성인인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D, E 일행의 모습을 본 손님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CCTV 영상의 특정 구간 누락과 주점 직원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당시, 그들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음에도 판매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신분증 검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당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주점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높은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