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고물상을 운영하던 68세 피고인이 건설기계 사용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고령과 경제적 어려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고물상을 운영하며 건설기계를 사용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자신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등을 들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의 형량이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상황,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제시한 항소 이유들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참작되었거나 1심 판결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