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A조합이 조합원 가족인 E에게 대출금을 빌려준 후 B주식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조합은 B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B주식회사는 A조합이 정관을 개정하여 조합원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조합에게 41,955,479원의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조합은 조합원인 E에게 대출을 해주고, B주식회사와 해당 대출금에 대한 보증보험 포괄계약(D보험)을 체결했습니다. E는 A조합 직원의 가족으로 A조합 정관 개정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E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A조합은 B주식회사에 보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B주식회사는 A조합이 정관을 개정하여 조합원의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한 사실을 자신들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보증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조합은 B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41,955,479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증보험 계약상 '조합원'의 범위에 조합원 가족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A조합이 정관 개정으로 조합원 범위가 확대된 사실을 B주식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B주식회사가 상환 능력이 없는 조합원 가족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주식회사는 A조합에 41,955,4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3천만원에 대해 2020년 1월 17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9.8%, 이후 연 12%와 1천만원에 대해 2020년 1월 17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0.253%, 이후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1 서류'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고, 다른 협약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G조합 조합원'이라고만 기재된 것이 가족을 배제하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주식회사는 보증보험 가입 시 별도의 신용 평가를 통해 채무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상환 능력 없는 가족이 보증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협약이나 보증보험 약관 어디에도 조합원 범위 변경 시 피고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며, 전문 보증보험회사인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조합원 범위 확대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E이 원고 직원의 가족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통보 불이행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보증보험 계약의 해석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증보험 협약의 문언적 의미는 물론, 협약 체결 당시의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내용을 해석했습니다. 특히 협약 본문과 부속 서류인 '붙임1 서류'의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부속 서류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회사의 전문성과 신용 평가 능력, 그리고 관련 법령(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른 조합원 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한 인지 여부가 보험금 지급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항소심에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유사한 보증보험 계약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험 가입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협약서 본문과 부속 서류(예: '붙임1 서류')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부속 서류의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증보험회사는 보증 대상자의 상환 능력 등을 자체적인 신용 평가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보험자는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대상자를 심사할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 내용 변경 시 통보 의무는 협약서나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면 통보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 보험회사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업계의 일반적인 변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나 제도의 변화로 계약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