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보험
이 사건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사회복지법인 K재단의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약 30억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은 K재단 소유의 병원 운영 수익금 및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 및 배임했으며, 병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입원 및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약 6천만 원의 보험사기를 방조했습니다. 여기에 K재단의 기본재산 약 1억 3천 5백만 원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험사기를 방조한 다른 병원 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K재단 또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횡령 혐의와 피고인 G의 보험사기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2008년 8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K재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사실상 자신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K재단 산하의 'M의원'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 A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인사, 회계 등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며 K재단의 이사회와 감사는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이처럼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을 통해 의사 C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 10년간 총 3,036,967,606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K재단 소유의 병원 운영 수익금, 환자 치료비, 법인 신용카드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내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427,768,190원 상당의 재단 자금을 횡령하고 49,788,870원 상당을 배임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은 병원의 상임이사 B를 비롯해 의사 C, 원무과장 D, 간호조무사 E, F, 사무직원 H, 상담실장 I, J 등 다수의 병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들에게 허위로 입원 처방을 내리고, 허위 의료기록을 작성하며,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60,103,652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2019년에는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K재단의 기본재산인 현금 1억 3천 5백만 원을 병원 임대차보증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처럼 비의료인이 사회복지법인을 앞세워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입니다.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 위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병원 운영자가 재단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는지, 병원 직원들이 공모하여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고 보험금 청구를 돕는 행위가 보험사기 방조에 해당하는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및 횡령에 해당하는지, 법인의 대표자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료보조 직원이 허위 입원환자 입퇴원 수속을 도왔는지 여부 및 방조 고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의 죄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2017. 10. 17.자 업무상 횡령(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지출)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I, J에게는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E에게는 벌금 200만 원, 피고인 F, H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K재단에게는 의료법위반 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G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C, D, E, F, H, I, J, K재단에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을 형식적으로 내세워 약 10년간 병원을 불법 운영하며 3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고, 재단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하며 보험사기 방조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거나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방조한 병원 관계자들(B, C, D, E, F, H, I, J)에게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한 사회복지법인 K재단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G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A의 일부 횡령 혐의(변호사 선임료 관련)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불법성과 그로 인한 폐해를 엄중히 다스리는 중요한 사례이며, 의료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제91조): 의료기관은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비의료인임에도 사회복지법인 K재단을 형식적으로 내세워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법원은 비영리법인이 외형상으로는 적법하더라도, 실제로는 비의료인의 개인 사업에 불과하거나 법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K재단의 기본재산 형해화, 이사회 및 감사 기능의 상실, 피고인 A의 병원 운영 주도권, 수익의 귀속 방식 등을 통해 A의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K재단 또한 대표이사의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의료법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공단에 착오를 일으켜 돈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은 불법적으로 개설된 병원이 합법적인 요양기관인 것처럼 속여 3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를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은 K재단의 대표이사로서 병원 운영 수익금 등 K재단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환자 치료비를 개인 계좌로 받거나, K재단 계좌의 돈을 개인 생활비, 아파트 매수대금, 개인 대출금 변제, 아내의 허위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 재산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배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 A은 K재단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법인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K재단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 보험사기 방조는 정범이 보험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인 A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은 허위 입원환자 유치, 허위 진료기록 및 입퇴원확인서 작성 등을 통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방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G는 허위 입원환자들의 입퇴원 수속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임의로 용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A은 K재단의 기본재산인 현금을 허가 없이 병원 임대차보증금 및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 확인: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기 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었는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영리 법인 명의의 병원이라면 법인의 실제 운영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잉 진료 및 불필요한 입원 권유 경계: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묻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 입원 또는 과도한 비급여 치료(도수치료, 주사치료 등)를 권유하는 병원은 불법적인 보험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유에 응하면 본인도 보험사기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불 방식 유의: 치료비를 병원 명의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특정 계좌에 입금 후 환급해 주는 등 비정상적인 결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및 영수증 확인: 본인이 받은 진료 내용과 실제 청구된 의료비가 일치하는지, 진료기록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 진위 확인: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지 등에 허위 내용이 없는지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보호: 비정상적인 요양급여 청구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으로서의 윤리 의식: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및 직원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직업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라도 불법 행위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