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사기
피고인 A와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후배임을 악용하여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4월 17일,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했으나 대출 조건이 맞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집에 가지 못하게 하면서, 시가 159만 5천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했습니다. 이 휴대전화들을 팔아 대금을 취득한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총 70만 6천3백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진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모든 과정을 공모하여 실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A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인연을 악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시도했고, 실패하자 피해자를 감금하듯이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갈취하고 유심칩을 이용한 소액결제까지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다 미수에 그친 점(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과, 협박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갈취한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그리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점(컴퓨터등사용사기)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 각각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여러 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B가 피해 금액 중 일부인 235만 원을 돌려주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같은 시기 저지른 다른 사건으로도 실형을 선고받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범죄 유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