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인사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4,145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과,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임의로 채무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경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사의 투자자를 만나 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시작으로, 약 15일 동안 총 22회에 걸쳐 2억 4,145만 원을 수거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4월경 '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보내 통신업체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2대(USIM 포함)를 개통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18년 5월부터 피해자 V 명의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명의로 할부 구입한 차량을 2019년 5월경 자신의 채무 1,17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채권자 Y에게 교부하여 횡령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V는 피고인 B의 횡령으로 차량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단순 투자금 수금 업무를 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의 사회경력과 업무의 비정상적인 방식, 고액의 일당 등을 고려할 때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B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피고인 B가 피해자 V 명의의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무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넷째,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이 어떠한 이유로 각하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 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조직적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범행 가담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이 크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아니었을지라도, 여러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하며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개통된 휴대전화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했고, 횡령 범행의 피해 규모도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신청인 C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신청인 D의 신청 시기가 늦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현금을 받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을지라도,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공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V 명의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차량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자신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4조 제7호, 제30조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 금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경제적 어려움과 일부 범행 인정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2조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명령을 함께 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 C와 D의 신청은 각각 이러한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고액의 일당을 제시하면서도 회사 방문이나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하는 구인 광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수법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계좌로 현금 무통장 입금을 요구하는 업무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통장 등을 타인에게 개통해주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범죄에 사용되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타인 명의의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산의 소유권 및 처분 권한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 등 고액의 자산은 계약서, 차용증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시기(변론종결 전)와 요건(배상책임 범위의 명백성)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