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D의 전세버스에서 떨어진 유리 파편으로 인해 피고의 BMW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차비용 5일분과 수리비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0가단139906, 2021가단1138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전세버스에서 떨어진 유리 파편으로 인해 피고의 BMW 차량이 손상된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피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대차비용, 광택 및 유리막코팅 재시공 비용, 선팅 재시공 비용, 자기부담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대차비용의 일부와 재시공 비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대차비용 청구 중 5일분만 인정하고, 광택 및 유리막코팅, 선팅 재시공 비용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2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137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추가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