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차량 운전자가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를 충격한 사고에서, 원고 A의 주의의무 위반도 일부 인정되어 쌍방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10:90으로 결정된 사건.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단113126 판결 [손해배상(자)]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원고 A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힌 사고입니다. 원고 A는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도 사고에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쌍방의 과실 비율을 10:90으로 정했습니다. 원고 A는 송전활선전공으로 일하며 월 소득이 9,014,416원으로 인정되었고, 피고는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일부 선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A의 주의의무 위반도 사고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쌍방의 과실 비율을 10:90으로 정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에게는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36,538,551원을, 원고 B와 C에게는 각각 위자료 2,000,000원과 1,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