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피고 차량 운전자 E는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통행하던 원고 A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 A은 사고로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피고는 가해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입니다. 법원은 운전자 E의 적색 신호 위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A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넌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원고 A의 과실도 90%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보문산공원 오거리에서 테미삼거리 방향으로 운전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 E가 2019년 12월 28일 오후 3시 30분경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던 원고 A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우측 1수지 수근중수관절 탈구 등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 여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넌 피해자의 과실 여부 및 비율,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36,538,551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해 사고일인 2019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적색 신호 위반으로 인한 과실을 인정했으나, 자전거 운전자인 원고 A이 횡단보도를 자전거에 탑승한 채 통행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과실을 90%로 높게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90%가 감액되었으며, 일실수입 산정 시 과거 2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기존 질환(기왕증)에 따른 감액도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중요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과실상계의 법리: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주로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소득),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치료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등을 고려하며, 기왕증(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있다면 해당 기여도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높은 과실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신호 준수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과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특정 연도에 현저히 낮았던 경우에는 법원이 합리적인 기간의 평균 소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기왕증)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그 질환의 기여도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