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H 기관에 재직 중인 채권자 A는 단체규약에 따른 '봉사활동의 날'에 세 차례 골프장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실은 채권자가 근무시간 중 골프장을 이용했다고 판단하여 중징계를 요청하였고 H 기관은 직원징계위원회를 거쳐 채권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는 취업규칙이 징계 근거가 될 수 없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골프장 이용이 직장 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직원이 회사 내 '봉사활동의 날'에 골프장을 이용한 행위가 직장 내 규정 위반 및 직장 이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취업규칙이 징계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봉사활동의 날' 골프장 이용이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직 1개월 징계가 과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H 기관의 취업규칙이 인사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직원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의 날'의 문언적 의미는 '타인을 위한 희생'을 전제로 하므로 개인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행위는 '봉사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부서장의 외출 승인도 골프 행위 자체를 허가한 것이 아니므로 직장 이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며 정직 1개월이 중징계 중 가장 약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취업규칙의 효력, 직장이탈금지 의무,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등을 정한 것으로, 대외적인 법규는 아니지만 사내에서는 직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정된 업무 장소에서 업무에 종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직장'의 범위는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공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징계권자)는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어떤 징계 처분을 내릴지 재량권을 가지지만, 징계권자의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행위가 상습적이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정직 1개월이 중징계 중 가장 약한 처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봉사활동의 날'이나 '사회활동의 날'과 같이 특정 목적을 가진 날에는 그 활동의 취지와 범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업무 공간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승인이 모든 외부 활동을 포괄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조직 내부에서는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근무 시간 중 개인적인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상습적인 규정 위반 행위는 더욱 중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