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H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의 직원인 채권자가 근무시간 중 골프장을 이용한 것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봉사활동의 날'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골프장을 이용했으며,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내부적 효력을 갖는 규율에 불과하므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취업규칙이 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적용되므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의 날'에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봉사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장이탈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징계양정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상습적으로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 징계규정에 따른 중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