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대전 서구에서 C학원을 운영하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과정의 훈련을 실시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피고로부터 추가 훈련비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추가 훈련비를 수급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계약을 해지하고 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한 후,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인센티브 지급 여부가 평가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환해야 할 금액은 부정 수급한 금액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추가 훈련비를 수급한 것이 직업능력개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가점 항목도 평가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간주되며, 원고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허위 서류로 인해 심평원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은 훈련비 전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추가징수처분도 재량행위로 보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받은 추가 훈련비 전액을 반환하고,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