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훈련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총 1억 5백여만 원의 추가 훈련비를 부정하게 수급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훈련비 반환 및 추가 징수 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직업능력개발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반환 명령된 훈련비 전액이 타당하며, 추가 징수 처분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C학원을 운영하며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3개 훈련과정을 실시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2017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105,751,740원의 추가 훈련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원고가 훈련교사에게 실제 지급된 것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처럼 포토샵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좌 거래내역의 이체 금액 및 날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훈련이수자 평가 가점 항목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년 6월 18일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일부 훈련과정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했으며, 심평원은 원고의 2017년 및 2018년 이수자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재조정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9년 8월 23일 고용보험기금에 해당하는 103,548,740원의 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2019년 8월 29일 일반회계 금액에 해당하는 2,202,960원의 훈련비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훈련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추가 훈련비를 받은 행위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반환명령의 기준이 되는 금액, 즉 원고가 부정수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추가 훈련비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훈련비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훈련교사 인센티브 지급 여부에 대한 가점 항목이 훈련이수자 평가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추가 훈련비를 받은 행위는 직업능력개발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해 원고의 모든 훈련과정 평가등급이 최하위인 D등급으로 재조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추가 훈련비 전액인 105,751,740원의 반환 명령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징수 처분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로 보았으나, 원고가 약 1년 8개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부정수급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용보험기금 재원의 누수를 막고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에 훈련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훈련과정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훈련교사 인센티브 서류를 조작한 행위는 이러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인정 취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1, 2항: 이 조항들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허위 서류 제출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평가 등급이 최하위로 재조정되었으므로 추가 훈련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3조의2: 이 조항들은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징수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판단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비위가 심각하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재량을 행사해야 하며, 그 재량권 행사가 공익 목적과 비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정행위 기간과 금액,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의 공익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추가징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원금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이나 사업주는 서류 작성에 있어 극도의 주의와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 이체 내역 등 금전 관련 증빙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 항목이라 하더라도 평가 등급 및 지원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이미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징수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 위탁 계약 해지나 훈련 과정 인정 취소 등 사업 운영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기금 등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지원금의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법 집행은 공익적 측면에서 더욱 엄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