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간호조무사 A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병원 의약품을 훔치거나 불법 구매하여 비의료인에게 약 67회에 걸쳐 비타민D, 독감, 대상포진 등 각종 주사 시술을 해주고 449만 5천 원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퇴사 시점에 병원 의약품 16만 4천 원 상당을 절취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 B와 C는 이러한 A에게 약사법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했습니다.
'E가정의학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피고인 A는 2013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병원 내 의약품에 쉽게 접근하고 재고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그는 병원 의약품을 훔치거나 제약회사 영업사원 B, C로부터 불법으로 주사 앰플을 구매하여 취득했습니다. 이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병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사를 놓아주면서 영리를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는 약 2년 9개월간 67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퇴사 시에는 병원의 의약품 약 16만 4천 원 상당을 절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영업사원 B와 C는 A의 요청을 받고 영업 실적을 위해 약사법을 위반하며 A에게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주사 시술을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한 점과 병원의 의약품을 절취한 점이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 B와 C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점이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000원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0,000원에 처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2,000,000원에 처했습니다. 세 피고인 모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절도 행위, 그리고 피고인 B와 C의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하게 다루었습니다. 다만 A의 주사를 맞은 사람들에게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고, B와 C는 영업 실적 압박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한 자는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간호조무사로서 의료 면허가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주사 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건강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절도 (피고인 A):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무하던 병원의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을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몰래 가져왔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불법 의약품 판매 (피고인 B, C):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와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간호조무사 A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 이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의약품 유통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의약품 유통을 막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 제37조'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절도라는 두 가지 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여러 차례 약사법 위반을 저질렀으므로 각 죄에 대해 정해진 형벌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더하는 방식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징역형 등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료인에게: 의사, 간호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 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비의료인의 시술은 절대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의약품은 정식 경로로 구매 및 판매: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 등 정해진 자만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래나 비전문가를 통한 의약품 구매는 불법이며, 해당 의약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도 약국 개설자 외의 개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병원의 의약품은 중요한 재산: 병원 내 의약품이나 의료 소모품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건 절도를 넘어 의료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영업 실적 압박으로 인한 불법 행위 주의: 영업 실적 달성을 위해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회사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영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