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조합이 지점장 B에 대한 징계면직 및 120만 원 변상 처분을 내렸으나, 노동위원회는 B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언어폭력 혐의는 입증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해외연수 여비 및 오피스텔 임차료 지원 관련 행위는 인정했지만, 이를 이유로 한 면직은 과도하며, 변상액이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징계 및 변상 처분을 취소하라는 초심 및 재심 판정을 내렸다. 이에 A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A조합 지점장 B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공금 횡령, 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의혹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내부조사 후 A조합 인사위원회는 B에 대해 징계면직 및 120만 원의 변상 처분을 의결했고, 이에 B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벌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노동위원회는 일부 혐의는 입증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도 면직 처분은 과도하며 변상 처분은 규정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B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A조합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조합 지점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공금 횡령, 직원 언어폭력 행위가 징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입증의 충분성.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면직 처분이 징계 양정의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변상 처분이 조합의 내부 규정(손해액 배액 변상)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년 6월 8일 A조합과 B 사이의 부당징벌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내린 재심판정(즉, B에 대한 징계면직 및 변상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B에 대한 징계면직 및 변상 처분이 정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B)과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으로써, B 지점장에 대한 A조합의 징계면직 및 변상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뒤집고,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 다시 판단할 여지를 주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 사유의 입증 및 징계 양정의 과도함에 대해 내린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시사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해고를 포함한 모든 징계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며, 이 사건에서는 지점장 B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법리였습니다. 법원은 B의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는 징계면직이라는 극단적인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여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양정의 비례원칙: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고의 또는 과실 여부, 회사에 미친 영향, 직원의 과거 근무 성적,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종류와 정도가 비위행위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B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인정하고, 해당 비위만으로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이러한 판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증거주의 및 입증책임: 징계 사유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인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나 언어폭력 혐의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사용자가 징계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직원이 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사용자는 철저하고 객관적인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징계 사유는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징계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징계 처분은 직원의 비위행위 정도, 회사에 미친 영향, 재범 가능성, 직원의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해고와 같이 중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변상 책임이나 손해배상 처분을 할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며, 과도한 배액 변상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나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조치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