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 지르며 주거의 평온을 해쳤고 심지어 공용계단에서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주거침입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17년 2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연인 관계였습니다. 2018년 5월 27일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너 똑똑히 들어라 당장 내 앞에 찾아와 사과 똑바로 하던가 아니면 내 눈에 띄지마라 오늘 5시까지 기다리고 그 후로 너 찾아다닌다 내 눈에 띄면 진짜 막장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잡히면 뒤진다 시발년아 사람 제대로 가지고 노네” “니년 자존심이 니년 인생망치는 줄 알어ㅋㅋㅋㅋㅋ 그 자존심을 오늘 내가 아주 찢어서 꾹꾹 밟아줄게” 등의 위협적인 C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16일 밤 11시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이야기를 거절하고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폭행했습니다. 2018년 6월 18일 밤 9시경에는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빌라 공동현관과 공용계단을 통해 침입한 후 문을 열어달라며 소리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고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쳤습니다. 다음날인 6월 19일 새벽 0시 53분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아래 공용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매 자살 시도를 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주거침입을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7월 13일 오후 4시경 피해자와 담당 경찰관이 여러 차례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복도까지 침입하여 “나 가지고 놀아”라고 소리치며 주거의 평온을 해쳤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체적으로 폭행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친 일련의 행위들이 형법상 협박죄 폭행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 수법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에 연인 사이였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잡히면 뒤진다 시발년아” “내 눈에 띄면 진짜 막장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등 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잡아당긴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물리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신체에 대한 일방적인 힘의 행사는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백히 찾아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빌라 공용현관 계단 출입문 복도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습니다. 특히 자살 시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한 것도 주거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공간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당장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사회에서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어 유예기간 동안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증거 확보: 협박 메시지 폭행 흔적 주거침입 시도 영상 (CCTV 휴대폰 촬영) 목격자 진술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저장하여 증거로 활용하세요. 디지털 증거는 삭제될 수 있으므로 즉시 캡처하거나 저장해야 합니다. 접근 금지 명확화: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메시지 등으로 남겨두어 추후 법적 조치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변에 도움 요청: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거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경찰 신고: 위협적인 상황이나 스토킹이 지속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록은 추후 법적 절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안전 조치 강화: 주거지의 보안을 강화하고 귀가 시 주변을 살피는 등 개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임시 거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정보 관리: 상대방이 접근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최소화하고 소셜 미디어 등의 온라인 활동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고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는 명확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 가능성도 염두에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