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산업발전 목적의 A기관에서 근무하던 피고참가인 B는 여러 차례의 계약 갱신을 통해 총 2년이 넘게 행정업무를 수행했습니다. A기관은 기간제법에 따라 B의 계약을 갱신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해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B는 계약 만료 통보 이후에도 상당 기간 업무를 계속했고, A기관이 B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며,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여 A기관이 B의 사용자 지위에 있으며, B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하고 A기관의 계약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가인 B는 2011년 4월 1일부터 원고 A기관 소속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12월 18일부터 D기관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A기관 산하 캠퍼스 연구단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경부터는 A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12월 17일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A기관은 2016년 12월 15일, 기간제법에 의하여 B에 대한 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B는 계약 만료일 이후인 2017년 2월 10일까지 계속하여 연구단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B는 A기관의 계약 종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B가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A기관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기관이 피고참가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피고참가인 B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근로기간 만료 이후에도 지속되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A기관의 계약 갱신 거절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기관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A기관과 피고참가인 B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즉, A기관이 피고참가인 B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고, B가 2년 이상 근무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A기관의 계약 종료 통지는 부당해고라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A기관이 참가인 B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참가인 B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A기관의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과 일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