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고철, 비철, 폐품 도·소매업체 'D'을 운영하면서 2011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 23,231,30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 및 수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D'이라는 고철 도·소매업을 하면서, 2011년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산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실제로는 특정 업체들과 재화나 용역 거래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거액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총 23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조세 탈루 및 조세 질서 교란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세무 당국의 조사와 관련된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적어도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40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4,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지 않았거나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했음에도 거짓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거래상대방들의 증언, D 사업장의 실제 운영 여부, 피고인의 금융거래 내역, 계근표 미제출, 그리고 피고인의 사업 경험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으며, 비록 S이 주도한 범행이고 피고인의 실질적인 이득액이 많지 않더라도,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과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이 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약 230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기에, 관련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을 보호하고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불법적인 이득 취득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실질적인 거래 없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국가의 세금 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과거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작량감경): 재판부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형량보다 낮춰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자가 아니라는 점, 일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때는 반드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행위는 '자료상' 행위로 간주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령 주도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본인에게도 무거운 형벌과 함께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거나, 금융 거래 내역이 실제 물품 대금과 맞지 않게 입금 즉시 출금되어 다른 곳으로 재송금되는 등의 전형적인 자료상 패턴은 허위 거래의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