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CCTV 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며, 해당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포괄임금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승무수당, 연초수당, 그리고 2011년 임금협정 적용 전의 근속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식대, CCTV 수당, 그리고 2011년 임금협정 적용 후 특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근속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기본급과 만근수당은 노사 합의로 산정된 약정 임금이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들이 자신들의 임금 및 퇴직금 계산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와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되던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상여금 등 일부 수당들이 실제 근무에 대한 대가이며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의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운전기사들은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여부.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면 초과근로수당 차액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속수당, 승무수당, 연초수당, 식대, CCTV 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상여금 등의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통상임금 여부에 따라 법정수당(연장, 야간, 주휴수당 등)과 퇴직금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금품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미지급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사가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해 원고 2, 3, 4, 5, 6에게 각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청구한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14년 8월 1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1과 원고 7의 퇴직금 청구 및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기본급, 만근수당, 특정 유급휴일수당 차액)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3/4, 피고가 1/4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가 주장한 '포괄임금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임금협정상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 명시되어 있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승무수당, 연초수당은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이 지급되므로, 근무일수에 따라 총액은 달라지더라도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고정적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속수당, 운전자 공제회비, 상여금은 2011년 임금협정 적용 전 기간(2009년, 2010년)에는 특정 근무일수 조건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임금협정 적용 후에는 '당해 월에 5일 이상 근무' 등 특정 근무일수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식대, CCTV 수당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식대는 미사용 시 환급되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상임금 판단을 바탕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들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후 기존에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본급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이 아니며, 노사 합의로 그 금액이 결정되는 약정 임금이므로, 노사 합의로 정한 방식(약정 기본시급 기준)이 유효하다고 보아 재산정된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근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이 아닌 약정수당이므로, 기본급과 동일한 이유로 재산정된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급휴일수당 중 근로자의 날(5월 1일) 유급휴일수당은 재산정된 1일 통상임금보다 기존 지급액이 더 많았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 나머지 유급휴일수당은 약정수당이므로 역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및 기존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었던 운전자 공제회비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재산정한 후, 기존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원고 2, 3, 4, 5, 6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1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7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산정 시 적용된 약정 시급과 재산정 시급이 동일하고, 2011년 임금협정 적용 후의 운전자 공제회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미지급 퇴직금이 없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나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정 악화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볼 정도로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월급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방법(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주휴일 및 유급휴일수당의 성격과 산정 기준을 판단하는 데 참고되었으며, 특히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강조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직접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정의가 이 사건의 주요 법리이며, 특히 '고정성'(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확정적 성질)이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법리: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회사가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가 명확하지 않고, 재정 악화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볼 정도로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임금 재산정은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된 상태라면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적힌 명칭이 아니라 실제 지급 성격(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 중요한 법정 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오류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포괄임금제'에 합의했더라도,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의 내용, 세부 수당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효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해당 합의가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수당(예: 월 5일 이상 근무 시 지급)은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당 지급 조건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이나 만근수당처럼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기준이 없는 '약정 임금'은 노사 합의로 산정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 재산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이나 퇴직금과 같은 '법정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반드시 산정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통상임금 관련 소급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노사 합의나 관행, 그리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입증되지 않으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므로,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