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은 2021년 7월과 8월에 암 진단비가 보장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과거 인유두종 바이러스 고위험군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사기로 의심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할 정도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고위험군에 속했지만, 자궁경부암 발생의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보험사고 발생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