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B기관의 7급 공무원으로, 피해자 C(여, 가명, 47세)는 같은 기관의 교육연구사였습니다. 2021년 3월 24일 저녁, 피고인은 천안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직장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했습니다. 같은 날 노래연습장을 나와 걸어가던 중에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담벼락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손이 담벼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수차례 뽀뽀하며 다시 강제추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제2손가락 타박상 및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인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고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