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 직원인 원고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5,752,69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공단이 A씨에게 미지급 임금 449,5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A씨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원고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하며 발생한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 5,752,690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률 적용이 관계 법령과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므로 자신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씨에게 임금의 일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와 이러한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씨에게 미지급 임금 449,5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7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752,690원 중 약 90%에 해당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임금 미지급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부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나,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는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의 급여 지급률 적용이 관계 법령과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대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임금채권과 불법행위 성립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금품 청산)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임금 미지급 자체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미지급된 임금과 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된 지연손해금이나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연 5%는 민법상 법정 지연손해금률이고, 연 20%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입니다. 그러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급여 지급률 적용이 관계 법령과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임금 미지급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먼저 회사 내부의 급여 지급 규정,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지급 방식이나 급여율 적용에 대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급여 정책이 관계 법령이나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미지급 임금 액수를 산정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