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9일 새벽, 술에 취한 피해자 E(21세, 여)를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나선 후 아산시의 한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일으켜 세우며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등을 만졌고,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무릎 꿇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기둥으로 밀친 후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속옷을 올려 가슴과 유두를 핥았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자리 후 피해자 E를 데려다주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해자가 넘어지자 몸을 만지기 시작했고,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유사강간 및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 '토할 것 같다'고 말하며 저항했고, 바지를 올리며 적극적으로 강간을 막았습니다. 사건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판적인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고 고소 사실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합의 의사만 물었습니다.
피고인의 강간미수 행위에 대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피고인의 강간 고의 및 실행 착수 인정 여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강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에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를 기재한 것은 강간고의와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성적 행위를 시도한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고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아 저항이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0조, 제297조 (강간미수): 사람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인 성적 행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제 강간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강간죄의 실행 착수를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때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강간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의 예외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에 기소하는 범죄사실 외에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실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검사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행위를 기재한 것이 강간미수의 고의와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유심증주의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리: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으나,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이 중요합니다. 성적 접촉에 대한 불쾌감을 느낄 경우, '싫어요', '만지지 마세요'와 같이 단호한 언어로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을 이탈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범행 직후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 기록, 가해자와의 대화 내역(문자메시지 등),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삭제와 같은 가해자의 증거 인멸 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증거가 되므로, 사건 발생 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기록하거나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쉽게 부정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용기를 내어 진술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력과 저항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