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태국어에 능통한 자로, 2017년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태국인의 요청으로 취업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들을 국내 숙박업소에 소개시켜주고 그 소개비를 받는 등 고용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8월 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이 국내 숙박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매매 등 불법업소에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한 자료가 없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