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I아파트의 부녀회장 J이 아파트 미납 관리금 및 연체금 징수 업무 계약을 해지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아파트 자율방범대장 A과 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B 등이 J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허위 고발장을 제출하여 무고한 사건입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소장 E과 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B이 소방점검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고 해당 업체를 선정한 배임수재 사건이며, 이에 금품을 공여한 업체 이사 G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무고죄로 징역 1년을, B에게 무고 및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등을, E에게 배임수재죄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등을, G에게 배임증재죄로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J에 대한 무고 혐의를 받았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D는 무죄로, E와 A의 승강기 및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관련 배임수재 혐의와 F 및 H의 배임증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I아파트에서 부녀회장 J이 아파트 미납 관리금 및 연체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던 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B과 D와의 용역 계약을 해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아파트 자율방범대장 A과 B,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D는 J을 쫓아낼 목적으로 J이 아파트 승강기 관리업체, 어린이집 운영자, 조경업체, 소방점검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허위 고발장을 공모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허위 고발장에는 J이 승강기 관리업체로부터 2천만 원, 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2천5백만 원, 조경업자로부터 1천1백만 원, 소방점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별개로 아파트 관리소장 E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B은 2017년 12월 5일경 아파트 소방점검업체 선정을 앞두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체 O의 이사 G로부터 O을 소방점검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B이 400만 원, E가 100만 원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장을 허위 사실로 고발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아파트 관리 관련 직위의 사람들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해당 직위의 사람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이 배임증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0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8개월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100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G에게는 징역 4개월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E,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파트 승강기 관리업체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관련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C, D, F, H은 각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J 부녀회장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발하여 무고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B은 무고 및 관리소장 E과 공모하여 소방점검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며, 피고인 E은 B과 공모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G은 E와 B에게 500만 원을 공여하여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과 E는 소방점검업체로부터 받은 500만 원 중 B이 400만 원, E가 100만 원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C, D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이 A, B의 설득에 의해 J의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근거로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했던 것으로 보아 무고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D는 고발인으로 조사받은 바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E와 A의 아파트 승강기 및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관련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진술의 일관성 및 관계 등을 종합하여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고, A의 경우 아파트 자율방범대 대장이라는 직위만으로는 아파트 관리 업무에 대한 권한이 있거나 사무 관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는 J 부녀회장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J이 아파트 업체 선정 관련 금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여 무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C, D의 경우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한 것으로 보아 무고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무고죄는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E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B은 아파트 소방점검업체 선정이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특정 업체(O)를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아파트 관리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됩니다.
3. 형법 제357조 제2항 (배임증재): 제1항에 기재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체 O의 이사 G는 아파트 관리소장 E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B에게 자사(O)를 소방점검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물'(500만 원)을 공여하였으므로 배임증재죄가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A와 B는 J에 대한 무고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하였고, E와 B는 G로부터의 금품 수수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할 만한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C, D의 무고 혐의와 E, A, F, H의 배임수재/증재 혐의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관리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배임수재죄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관련 업체의 경우, 특정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아파트 관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배임증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갈등으로 인해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발 내용이 사실인 줄 알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믿고 고발했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관련 비리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녹취, 서류,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직위에 있든, 해당 직위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아파트 자율방범대 대장과 같이 아파트 관리 업무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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