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아파트 자율방범대 대장)와 B(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는 아파트 부녀회장 J가 관리소장 E를 통해 B와 D(선거관리위원회 위원)와의 계약을 해지하자, J를 쫓아내기 위해 J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 M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J는 실제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E(아파트 관리소장)와 B는 소방점검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업체를 선정하기로 공모했으며, G(소방시설 유지관리업체 이사)는 이에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무고 범행에 대해 자수하고 반성했으나, B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와 G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A는 과거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와 E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G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배임수재죄는 거래의 청렴성을 해치고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B, E, G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B와 E에게는 또한 추징과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