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은 천안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가 있는 9세 아동 D를 다른 아이를 꼬집는 것에 화가 나 볼펜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찔러 신체적 학대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아동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자 했으나, 볼펜으로 찌르는 행위는 아동이 이미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되었고, 다른 방법으로도 아동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를 하루에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선고유예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