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려 했습니다. 이를 목격하고 쫓아오며 제지하려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3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저녁 9시 12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500m 운전했습니다. 당진시 D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포르테쿱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 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G(남, 29세)이 피고인 차량을 쫓아가 양손을 들고 멈추라고 신호하며 막아서자,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하려다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여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후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고후미조치 여부, 그리고 도주를 막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함께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상해 발생이라는 중대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특례법 적용이 배제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피해자 G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31%는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및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도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예: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업무상 과실치상),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을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일정한 기간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설령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현장을 이탈하는 '사고후미조치(뺑소니)'는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본 사례처럼 사고 후 도주를 막는 사람에게까지 상해를 입히는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의 중대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