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 B, C 세 명이 2021년 12월 21일 밤 태안군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 중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와 C는 각자 차량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및 나무 야구방망이를 꺼내 휘둘렀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으며 사용된 야구방망이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1년 12월 21일 밤 10시 5분경 태안군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각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휘둘렀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쳤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사용한 특수폭행과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한 공동폭행 혐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와 C가 사용한 야구방망이(증 제1호증, 증 제2호증)는 각각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B와 C가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폭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범죄 전력,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 C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기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B와 C가 야구방망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B, C의 야구방망이 사용 행위는 공동폭행과 특수폭행 두 가지 죄에 해당하나, 특수폭행이 더 중하므로 특수폭행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가 몰수되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거나(공동폭행) 야구방망이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특수폭행)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흥분하지 않고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필요하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