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사망하자,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의 장남을 상대로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부동산 지분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이후 사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다른 상속재산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은 장남이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일부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증여 재산들 (간척지, 현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지출한 장례비용을 유류분 반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비용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 채무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므로 금전채권과 상계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생전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는 1년 이전의 것이거나 당사자들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됩니다.
유류분 산정 방식: 법원은 유류분 부족액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x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으로 계산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소극적 상속재산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만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되었습니다.
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3다117317 판결 참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해당 증여가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가장 역할을 했고 망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므로 공동재산 청산의 의미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방법 (대법원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형태로 원물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상계의 요건: 상계는 쌍방의 채무가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피고는 지출한 장례비용(금전채권)으로 유류분 반환 의무(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상계하려고 했으나, 채무의 목적이 다르므로 법원은 상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증여의 목적, 상속인들 간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부양의 대가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주로 재산의 '원물 반환'이 원칙이며, 부동산의 경우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 채권과 같은 다른 종류의 채권과는 상계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산정 시에는 사망 당시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 증여 재산도 포함될 수 있으며,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도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 발생 시 상속 재산 목록과 함께 생전 증여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