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I목장 지붕 보수공사 중이던 일용직 근로자 G씨가 지붕판 파손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G씨의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들이 목장주 D씨와 공사 관리·감독자라고 주장된 E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목장주 D씨의 안전 보호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E씨의 관리·감독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령시의 한 목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G씨가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지붕판이 파손되면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G씨의 유족들은 목장주인 D씨가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 조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또한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을 한 것으로 주장되는 E씨에게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다툼은 누가 실질적인 안전 관리 책임자인지와 사고 발생에 대한 각 당사자의 과실 비율,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이었습니다.
피고 E이 이 사건 보수공사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자로서 안전 조치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 D이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망인의 안전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D은 원고 A에게 1천만 원, 원고 B, C에게 각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8월 21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D 사이 부분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 D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이 망인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한 관리·감독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피고 E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도 참작하여 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 D은 목장주로서 망인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했으므로, 이 사건 보수공사 현장에 추락 방지 장비나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거나 망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할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과 그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3천만 원, 사실혼 배우자 A에게는 1천만 원, 자녀 B, C에게는 각 5백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자녀들에게는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1천5백만 원이 추가되어 각 2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주인 피고 D이 근로자인 망인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 D이 근로자인 망인에게 추락 방지 장비나 안전난간 등 안전 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 망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 등 유족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망인의 위자료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지붕 공사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고위험 작업에서는 추락 방지 장치, 안전모, 안전화 등 필수적인 안전 장비와 안전 교육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작업 지시 및 관리·감독을 수행한 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현장에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각자의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는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망인 본인의 위자료도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나 장례비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